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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파장과 정치권 핫이슈 맞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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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관*자 조회수 257

정부는 오늘 통진당해산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통진당의 어떤 점들을 위헌적 요소로 보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법무부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 당규 및 당 강령과 통진당원들의 국보법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검토 한 결과,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기본질서에 반하고 대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이미 1952년에 나치의 후예정당인 제국당을, 1956년에는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나라가 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가치가 잘 지켜진 그 토대위에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튼튼한 안보를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이 두 가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두 개의 핵심축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번영은 바로 이 자유와 민주라는 반석 위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조국 산하에 피와 눈물을 뿌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도, 아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유와 민주라는 이 소중한 두 가치를 지키는데 일순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뿌리내린 대한민국이라야 대한강국, 통일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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