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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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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야당의 대여 전면전 파장과 통진당 해산 위헌공방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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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관*자 조회수 265
최근 사법부가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안도현 전 문재인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무죄라던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죄는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없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도 있습니까?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그런 이상한 판결을 연상시킵니다. 혹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곧동선대위원장이라서 권력을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 말고 또 한 건의 사법부의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직접 소환하여 조사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하겠다는 차별적 수사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여권실세들에 대한 권력눈치 보기 수사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권의 차기 잠재적 대권후보에게 허리를 굽히고, 법원은 지난 대권후보의 눈치나 보고 판결을 하는 그런 나라라면,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는 유권무죄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보는 사법부의 법집행을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분명한 점은, 이런 사법부의 권력눈치보기 행태가 국민들의 법신뢰감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를 아끼면 이곳저곳에서 불법이 자란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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