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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대선 재출마 시사, 文의 속셈과 정치권 핫이슈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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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관*자 조회수 264 |
국회의원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는 ‘법안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정기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입니다.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오늘까지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헌법위반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모두가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업무인 법안처리도 하지 않고 헌법까지 어기는 직무유기를 하면서도 의원들은 매달 국민들의 피땀 흘린 혈세로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먹고 싸움만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혈세로 세비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국회의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때문입니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원칙 때문입니까? 이들에게 들어간 세비는 반납하거나 혹은 사회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회 환원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아이들 양육수당 월20만원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20만원까지 집행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채용을 포함해 약 6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자리 창출사업도 중단됩니다. 유권자들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양육비, 고령층의 기초연금, 젊은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악화되는지,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투표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지만, 민생을 외면한 국회는 지금 국민혈세로 놀고먹으며 호의호식, 무위도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닌 민폐국회입니다. 지금 당장 일하지 않은 국회를 향해 “세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라면 가처분신청을 내야합니다. 이것만이 뼈 빠지게 벌어들인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생각, 바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나갈 희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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