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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주요 정당 국고보조금 불법유용 실태와 정치권 핫이슈 전격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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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관*자 조회수 266 |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야 각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들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의원 세비30% 삭감,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및 폐지,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 등 주요 정치개혁공약들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개혁공약들은 선거 때마다 도지는 표만을 의식한 국민 눈속임의 얄팍한 정략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정당인들의 술값, 안마비, 안경구입비, 개인소득세 등 상상할 수 없는 사적 유흥비로 사용되며 돈잔치를 벌인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제5공화국 때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고, 지난 2012년에는 총 1080억 원이 여야 각 정당에 지원되어 전체 정당 예산의 30%를 상회하는 최대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자금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회계조작이나 허위보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무차별적 부패자금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의 감독기능은 완전 직무태만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고통을 무릅쓰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일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혈세를 통해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정당활동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감사원과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법부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국정업무를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자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늘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정작 국민의 혈세를 유흥비와 사적경비로 유용한...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과연 국정감사 때 국민의 이름으로 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정당정치의 투명성과 정치민주화를 위해서 더 이상 정당을 성역으로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원과 중앙선관위는 여느 공공기관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정당에 대한 회계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위법성이 드러나면 엄정한 법적제재와 처벌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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