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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김지하 시인이 말하는 韓 미래·유병언 의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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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관*자 조회수 288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특별법이란 씽크홀에 빠져 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 본질을 잃고, 갈수록 정략과 당파,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며,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국가 만들기라는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할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왜 이렇게 정략적인 투쟁이슈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의도 3류정치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일차적 원인은 2번에 걸친 여야합의사항을 깬 야당 내 친노 강경파세력들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족의 이름을 빌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속셈은 딴 데 있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기소권 수사권을 갖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정권책임론으로 몰아가서 총선과 대선에서 새로운 호재로 사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으로 눈을 돌리면, 왜 정부여당이 극구 아니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진 한이 있더라도 기소권과 수사권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 집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사 받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속셈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부여가 곧 위헌적 요소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런 논리의 이면에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사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절박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난투극으로 변질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해 졌습니다. 친노야당강경파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찌를 수 있는 창과 같은 정치적 무기인 반면에, 청와대와 여당에게는 수사권기소권의 불용만이 대통령을 사수할 수 있는 최후의 정치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노강경파들은 여야1.2차 합의문을 폐기시켰고, 친박핵심들은 국회의장의 중재시도까지도 극구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세월호사건의 본질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3류 정치꾼들의 정쟁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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