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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北인권결의안 채택 파장과 납북자 인권탄압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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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관*자 조회수 234 |
유엔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사상 처음으로 국제적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충격적인 북한 인권결의안이 어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통과가 북한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최고위층이 구축해 온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인권범죄가 자행된 것으로 규정했고, 특히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효과적인 표적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라는 결의안 7항과 8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는 소위 북한에서 지금 반인도적 인권유린행위의 주체가 다름 아닌 북한의 최고통치자 김정은이라는 점을 정면 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3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해 온 것에 따른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인 것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체제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아직 독자적인 정권기반을 구축하지도 못한 김정은에게는 최대의 체제위기국면으로 작용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의 이런 조처는 곧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붕괴작업이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총체적 조치를 취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환으로 이수용 외무상과 강석주 외교비서를 유엔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서, 반인권탄압의 상징이 된 요덕수용소를 핵시설이 있는 만탑산 수용소로 이전시키는 조치를 비상하게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는 미 국가정보국장에게 억류한 미국인들을 모두 넘겼고, 급기야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에 급파해 북한인권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의 핵심은 곧 북한 최고위층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제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국제사회와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의 다음 조치는 북한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조치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입출입을 막는 일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게 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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