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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박원순 선거법 위반과 北인권결의안 채택·野 혁신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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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관*자 조회수 249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제7항은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핵심 7항은 “북한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층이 구축해 온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방안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이 김정은을 반인도적 범죄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김씨왕조체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받게 될 국제사회의 압박과 압력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이 더욱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박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측에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두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도발이라고 말한 부분이 이러한 북측의 위기감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했지만, 한국도 적극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당장 핵실험을 보복카드로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핵실험에 대한 최대 피해 국가는 어디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위협카드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자칫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무력보복카드를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또 다른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되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딛고 서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도 깨지 못하도록 하는 두 마리의 대북토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북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한 평화전략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대북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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