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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野, 靑 회동 거절 논란과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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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관*자 조회수 237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유엔이라는 세계정부가 드디어 김정은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그 어떤 국가도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보다 우위에 선 인권이란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한 국가가 주권이 미치는 자국 영토 내에서 잔학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하면서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해친다면, 국제사회는 이런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라도 유린당한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보호에 대한 책임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북한내부 일에 간섭할 권한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과 동시에 북한 인권유린의 최고책임자인 북한 통치자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끌고 나와 인권침해에 대한 범죄자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통해 김정은 체제에 충격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과연 김정은 체제가 이런 대내외적인 압력과 압박에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을지 하는 점입니다. 잘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는 갈수록 유약해 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김정은 체제의 붕괴의 씨앗으로 작용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북한이 만일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4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으로 북한체제를 더 빠른 속도로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한 국가나 체제가 그 경쟁국가와의 힘겨루기에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거나 외부의 압력이 강화될 때 붕괴되고 말았고, 이는 구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붕괴로부터 실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지금 자기들보다 41배나 월등한 경제대국 한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유엔이라는 세계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약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얼마나 이런 압력을 견뎌내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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