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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통진당 해산심판 전망-종북세력 논란·北 인권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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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관*자 조회수 244 |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원안을 대폭 후퇴시킨 ”검토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고 새누리당은 이 검토안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직사회의 적폐척결을 위해 마련된 ”부정청탁 금지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원안“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부패사슬 끊기는 이번에도 또다시 후퇴하게 됐습니다. 권익위의 검토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선,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부정청탁 제재범위와 관련해서도, 청탁자의 ”첫 번째 부정청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청탁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 이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두 한 번씩은 부정청탁을 해도 괜찮다는 첫 번째 부정의 문을 확 열어 놓겠다는 것인가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 부정청탁방지법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도 임의 신고로 전환시키고, 친족간 금품제공을 ’부조의 목적‘에만 한정했던 원안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의견도 냈다”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친족간에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하는 법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국가조직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추락시키는 기관입니까? 국민권익위에 한번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낡고 부패한 썩을 대로 썩은 안을 “부정청탁금지방지법”이라며 들고 나온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수 혁신이란 표어를 내걸고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이런 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합니까? 새누리당이 내건 보수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정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과 생각을 몰라도 그렇게도 모릅니까? 새누리당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검토안을 당장 폐지시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원안을 그대로 살린 법제정에 총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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