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을 언론에서 준수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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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이*진 조회수 277 |
불법 녹취록이 지상파방송이나 종편언론에서 여과없이 내보내져도 되는 것인가? 오늘 종편 언론의 타겟은 1. 린다 김의 육성 녹음파일 재생. 2. 이정현의원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 때의 불법 녹음 파일이 화제가 되는 데 물론 그 사건의 본질이나 내용을 떠나서 불법 녹취록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방송하는 언론기관에서 방송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고 저촉되는 일 아닌가? 물론, 린다김이라는 자가 5천만원 안 갚은 행위는 나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녹음파일(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이 이렇게 노출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마녀사냥식 언론의 횡포요, 갑질 아닌가?? 그리고 새누리당 이정현 2년전 녹음파일이 유출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녹음은 법에 저촉안되나, 제3자가 그 녹음을 묵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은 이런 불법녹취유출과 파문이 정치쟁점회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과거 윤상현의원의 김무성에 대해 욕한 내용이 불법 유출되어 , 새누리 공천에서 배제된 일.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런 불법녹음파일을 퍼뜨려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정현 의원인 경우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마땅히 세월호에 대해 잘못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추궁할 수 있는 노릇이지, 이게 왜 언론 탄압인가??? 괴거 김대중 정부 시절이 언론 탄압아니었나? 그 때 무슨 사장 부인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이 중앙일보에 술 먹고 찾아가 컵 던지며 깽판 친 일이야 말로 언론 탄압아니던가??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사실 알고 있나? 뭐? 그 당시 대통령이 지시했나 추궁하자고??? 대통령이 그리 할 일이 없어 티비 시청을 하고 앉았겠나?? 암튼 운동권 출신의 한계이다. --나는 당신이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 불법 녹음하고(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 유출한 자들을 찾아내어 법의 맛을 보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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