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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의 시사Q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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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았었던 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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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4 이*곤 조회수 314
내 용 증 명(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
작성일2016. 8. 12. 대검찰청 자유게시판조회수144
내용
          내  용  증  명(삼성화재보험)


받는이 : 대표이사 사장 안민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빌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6. 8. 18. 보험금 80만원을 노리고 사기꾼 이 연행이 가 기획 고의 한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기꾼 이연행이를 삼성화재 이익만을 위한 “혐의있음(69,350원)” 과 혐의없음(537,718,619원)“이라는 이중적잣대를 적용 (주)패밀리와의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위반 한 것은 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2007~2009까지의 (주)패밀리의 보험료 강취로 2009. 5.25.(주)패밀리 학살은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의 사기행각, 사기꾼 이연행이가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조작하여서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것은 팀장 최상복과 그 부하직원들이 보험업법, 삼성화재 규정을 위반 기획한,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인한 탈세로서 삼성화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 사건이었었습니다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과 조선대학병원의 수익을 위한 범죄 의료 행위들을 묵비 방조한채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를 지키지않은 부정한 의료행위),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과 그 부하직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 연행이를 이용하여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한 충성으로, 아래 와 같이 보험업법, 삼성화재 규정,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위반 지급준비금 제도를 악용 삼성화재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였었습니다. ☛ 국세청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증거1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선             언(녹취록)
   증거2: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는 아래 규정들을 위반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기행각을 자행 하였었습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2007가단27804)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하여서 이를 2007 ~ 2009까지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적용하여 2억5천만원이던 ㈜패
리의 종합보험료를 10억원+α로 과도하게 인상 강취(強取)하였었다. 또한 2007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2007가단27804)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 100% 덮어씌워서 ㈜패밀리를 2009. 5. 25.강제 학살시켜버렸었다.

■2.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는 아래 보험업법들을 위반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기행각을 자행하였었습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3) 2.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4) 3.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2)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④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가 사기행각을 하는데는 보험업법, 삼성화재 규정, 지급준비금제도, 보험계약자와의 약속 약관은 있으나 마나 였습니다. 엄벌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의 사기행각들에대한 ㈜패밀리와 가족들의 탄원 진정에대하여서 금융감독원은 2009. 4. 1.부터 오늘까지 동문서답에 의한 민원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분담금”에 대한 예우로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패밀리의 빠른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총 15,233,291,708원의 배상을촉구합니다

                              2016.  8.  14. 


보내는이 : 대표이사 이천곤  010-3000-5114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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