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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 8. 12. 대검찰청 자유게시판 | 조회수 | 144 | 내용 | 내 용 증 명(삼성화재보험)
받는이 : 대표이사 사장 안민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빌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6. 8. 18. 보험금 80만원을 노리고 사기꾼 이 연행이 가 기획 고의 한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기꾼 이연행이를 삼성화재 이익만을 위한 “혐의있음(69,350원)” 과 혐의없음(537,718,619원)“이라는 이중적잣대를 적용 (주)패밀리와의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위반 한 것은 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2007~2009까지의 (주)패밀리의 보험료 강취로 2009. 5.25.(주)패밀리 학살은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의 사기행각, 사기꾼 이연행이가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조작하여서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것은 팀장 최상복과 그 부하직원들이 보험업법, 삼성화재 규정을 위반 기획한,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인한 탈세로서 삼성화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 사건이었었습니다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과 조선대학병원의 수익을 위한 범죄 의료 행위들을 묵비 방조한채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를 지키지않은 부정한 의료행위),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과 그 부하직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 연행이를 이용하여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한 충성으로, 아래 와 같이 보험업법, 삼성화재 규정,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위반 지급준비금 제도를 악용 삼성화재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였었습니다. ☛ 국세청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증거1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선 언(녹취록) 증거2: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는 아래 규정들을 위반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기행각을 자행 하였었습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2007가단27804)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하여서 이를 2007 ~ 2009까지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적용하여 2억5천만원이던 ㈜패 리의 종합보험료를 10억원+α로 과도하게 인상 강취(強取)하였었다. 또한 2007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2007가단27804)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 100% 덮어씌워서 ㈜패밀리를 2009. 5. 25.강제 학살시켜버렸었다.
■2.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는 아래 보험업법들을 위반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기행각을 자행하였었습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2.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4) 3.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2)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④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나.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가 사기행각을 하는데는 보험업법, 삼성화재 규정, 지급준비금제도, 보험계약자와의 약속 약관은 있으나 마나 였습니다. 엄벌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과 팀장 최상복이의 사기행각들에대한 ㈜패밀리와 가족들의 탄원 진정에대하여서 금융감독원은 2009. 4. 1.부터 오늘까지 동문서답에 의한 민원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분담금”에 대한 예우로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패밀리의 빠른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총 15,233,291,708원의 배상을촉구합니다
2016. 8. 14.
보내는이 : 대표이사 이천곤 010-3000-5114 ㈜패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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