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
---|
2016.08.19 이*곤 조회수 344 |
☎ 금융감독원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 는게 잘못 된 거죠.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이 잘못 된 거지.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산정기본원칙 및 추산보험금의 산정 위반입니다이 또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입니다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및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이였었다는 보험업법 전문가 감독자 남경엽이의 설명입니다 ◆ 금융감독원감독자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은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했었던 보험업법 전문가 감독자의 양심선언으로서 “삼성화재와 최상복이의 사기행각들을... 금융감독원 감독자들의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확인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증거 : 녹취록)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