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제도를 위반,보험범죄를 이용한 사기행각은 삼성화재보험의 오랜 적폐, 이를 묵비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 대검찰청 조회수218 ● 국민권익위원회 조회수180
지급준비금 이란 ?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을 고발합니다. 삼성화재보험의 오랜 적폐, 금융감독원의 묵비 방조 동조
자동차보험 인사 사고에서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책임준비금제도로서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히여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
☛ 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함은.
☛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돼야 함은.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함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업무형태를 절대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위 1, 2, 3,에 대하여서 철저한 사실확인 조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총손해배상금액 15,233,291,708원의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장의 배상을촉구합니다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로 부당 이득을 챙긴것에 대하여서 대검찰청, 감사원, 국세청에서의 철저한 조사로서 엄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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