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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의 시사Q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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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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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8 이*곤 조회수 314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합니다

 

삼성화재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 돼지 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있는 삼성화재보험가입자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의 2006. 8. 18. 사건처리과정에

서의 사기행각들, 이를 묵비 방조하고 있는 아주 나쁜 진

웅섭 금융감독원장의 2009. 04. 01.부터의 동문서답 민

원법을 악용한 민원인들을 농락한 악의적 직무유기 그

악랄함을 고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下手人) 노릇 이제 그만 하시지요

민원인들을 농락(籠絡)하는 동문서답[東問西答] 민원법 악용(惡用)은 금융감독원의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금융감독원의 오랜 적폐(積弊), 삼성의 하수인 노릇 할 수 뿐 없는  “감독분담금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피 빨아먹는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下手人) 노릇 이제 그만 하시지요.

소 팔고 논 팔아서 보험업법 가르쳐놓으니까 금융감독원에 취직하여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아들 딸들의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2009. 4. 1.부터 오늘까지 민원법을 악용 동문서답 국민들의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의 사기행각들에 대하여서 ()패밀리와 가족들의 2009. 04. 01. 부터의 탄원 진정에도 동문서답 민원법 악용으로, 광주에서는 서울로 또 다시 서울에서는 광주로 수개월간의 핑퐁게임 서울에서는 이부서 저부서로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농락하여서 ()패밀리를 학살당하게 하였었고( 증거: 민원분류담당자 박영숙 ) 금융감독원 또한 법죄자들과 한 통속으로서, 범죄자들을 조사 처벌할 의지가 1%도 없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에게 보험업법, 지급준비급제도, 약관은 있으나 마나로 사법부마져 농락한 수단방법을 가리지않았았었던 삼성화재보험 안민수 사장의 사기행각들, 이를 묵비 방조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2009. 04. 01.부터의 악의적 직무유기 그 악랄함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양심선언을 한 본 사건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동문서답 직무유기로 민원인들을 농락 두 번죽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입니다.

1.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계약자 가입자 ()패밀리로부터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통사고가 아닌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지키지않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를 동조 이익을 챙긴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의 범죄행위들을 ()패밀리에게 덮어 씌워서, 사기꾼 이연행에게도 보험금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강취 ()패밀리를 학살 도산시킨 것은, 죄가 됩니까 안됩니까요?

 

2.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적용 삼성화재보험의 2007, 2008, 2009, 3회에 걸친 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이연행이를 이용하여서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삼성화재보험이 이익을 챙긴 것은 죄가 됩니까 안됩니까요?

 

3. ()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기고서도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삼성화재보험의 규정등 ()패밀리와의 보험계약의 약속 및 약관은 헌신짝 처럼 내 팽개쳐버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사기행각을 자행한 것은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삼성화재보험의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요?

 

4.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들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한 본 사건담당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를 타부서로 쫓아버리고 묵비 방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요? 삼성화재보험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납부하고 있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예우차원입니까요?

 

5.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서 ()패밀리는 2009. 4. 1.부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화재보험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의 약속 약관, 보험업법, 지급준비금제도, 삼성화재규정들을 위반한 사기꾼 이연행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혐의무혐의라는 삼성화재보험의 이중적잣대 사기행각에 대하여서 철저한 조사 처벌을 진정 탄원을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동문서답 민원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 두 번죽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6.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보험가입사업자 100억원대의 중소기업 ()패밀리를 삼성화재보험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살 하였어도 묵비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2016. 07. 10.

 

()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삼성화재보험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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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 ☛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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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3) 2. 보험업법 제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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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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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129(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

계자료를 기초로 대(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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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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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1) 2. 산정기본원칙

. 추산시 약관상의 제지급기준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제 지급될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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