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교통사고로 둔갑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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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이*곤 조회수 301 |
알고싶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교통사고로 둔갑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험업법을 농락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았었던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답변거부로, 보험범죄를 이용 보험업법의 사회적 무지를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잘못만을 덮기위한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들 *보험업법 제94조-제184조-제189조-제129조-제7-78조의2의 ④-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의 위반이 확실한데도 밝히지 않은, 밝히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묵비 방조의 이유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밝혀주십시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01%의 잘못도없었던 보험가입자 (주)패밀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여서 보험범죄 100%를 덮어쓰고 강제 학살을 당하였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밝혀주십시오. ◆1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 교통사고로 둔갑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2 사기꾼 이연행이를 →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시킨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3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에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은 (주)패밀리 사고와는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었던 이연행 자신이 1998년도 사고를 이용한 사기사건이였음에도, 80만원도 절대 못주겠다고 2007가단27804 재판을하여 놓고서도 (주)패밀리의 보험에서 보험금 1억도 2억도 아닌 537,718,619원을 이연행에게 주려고 조선대학병원의 진단서를 고의 거짓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증거1: 광주동구보건소 - 19453호 (2013. 09. 05.)공문서 증거2: 광주지방법원2007가단27804의 판결문 ◆4 보험금 69,350원도 지급을 거절하고 재판중이였던 이연행에게 형사상처벌을 면죄해주고 1억,2억도 아닌 보험금 537,718,619이나 과다 지급하려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5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였었던 이연행이가 (주)패밀리 보험가입사업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시킨 이중적 행태로 보험료(95%-2억5천만원에서 250%-10억원)를 강취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6 이 같은 부적정했었던 이연행이의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2007~2009 단체할인할증 보험요율 및 보험료산출에 3회나 이용하여서 95%(2억5천만원)에서 250%(10억원)으로 보험료를 강취하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증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7 살려달라는 (주)패밀리의 탄원을 거절한 이유, (주)패밀리로부터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지않고 2009. 05. 25.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짓밟아 (주)패밀리를 강제 도산 학살 시켜버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8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에게는 보험업법 ,삼성화재규정, 보험가입자와의 계약의 약속들은 있으나 마나로서 우월적지위를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사회와 (주)패밀리의 보험업법의 무지를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을 밝혀주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들을 이용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서 보험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서도, 수 많은 언론 보도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1.이연행의 법적상태(2007가단27804)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2.보험가입자 (주)패밀리 또한 보호돼야 합니다. 3.이연행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2백만원)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책임준비금(537,718,619원)을 추산했어야합니다. 4.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업무형태 (보험료강취, 법인세및세무경감)를 절대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주)패밀리의 조사 요구에도 묵비 동조로 동문서답 민원법을 악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범죄자들의 일방적 보호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9 금융감독원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설명은 증거 되어야만 합니다. ※증거:녹취록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이 보험업법을 농단 삼성화재규정 및 보험계약의 약속 위반이 확실한데도 묵비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업법을 농락한 보험업법의 사회적 무지를 악용한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의 우월적 권한 남용으로 보험범죄자들은 보호 이용하여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짓밟고 짓밟아서 중소기업 (주)패밀리를 학살 시켜버린 보험자의 횡포 삼성화재 광주담당자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십시오. 2016. 11. 08. (주)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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