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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의 시사Q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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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을 반대했던 33인은 북한 2천만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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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7 윤*현 조회수 494

북한 인권법을 반대한 자들은 북2천만 국민의 적이며


자유통일을 반대한 자들로 남과 북 8천만 한민족의 적이다


소위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한 자들이 김일성세습독재가


무참히 짓밟아 버린 북한 국민의 인권을 반대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사이비 민주주의 집단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동방의인은 그들을 사이비 종북 민주세력으로 규정




[보도자료]북한 인권법을 반대했던 33인의 발언록


 
조영환 편집인

 

북한 인권문제 외면 및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자 33인의 발언록

서옥식, 일파만파 몰고온 송민순 회고록출간 계기 총정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지원, 정동영, 박원순, 이재정, 이해찬 등 포함

내정간섭의 북한법이며 득보다 실많다는 황당 이유 등 내세워 <조영환 편집인>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에 직접 의견을 물어본 후 최종적으로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을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71118일 노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정부 수뇌부 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안보실장 등은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자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계속 합의가 안 되자 김만복 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문 실장이 김원장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 회고록 내용이다.

 

송 총장은 이틀 뒤 북한의 입장을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고민하던 노 대통령은 결국 기권방침을 결정했고, 정부는 유엔결의안에 기권해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했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5차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1차 북핵 실험이 있던 2006년에만 찬성했을 뿐 불참(2003)하거나 기권(2004, 2005, 2007)해 사실상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前身)인 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세 번의 대북결의안에도 불참(2003) 또는 기권(2004, 2005)으로 일관했다. 당시 외교부는 2006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만큼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들어 찬성하자고 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지시했다고 한다.

 

앞선 김대중 정부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에 눈을 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 국제사회가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여성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노동착취, 강제노역 등 인권 경시및 탄압을 한결같이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지 오래다. 미국은 2004, 일본은 2006년에 각각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2009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처음 상정된 지 11년만인 201632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9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인권법 제정을 반대한 우리 사회 33인의 발언을 총정리한 것이다.(무순, 직책은 당시)

 

대북인권법 제정및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반대론자 발언 총정리

 

김대중 전대통령=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자를 도와준다는 면에 있어서, 그런 효과를 위해 북한에 압력도 가하고 탈북자 안전관리도 하는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는 동시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이 법에 많은 충격을 받고, 북한은 단순히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탈북자들을 철저히 막을 겁니다. 그전에는 식량 가지러 간다고 하면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탈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둘째, 만주나 몽골을 떠도는 약 10만명이나 되는 기()탈북자들이 주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NGO 등이 관련해 요즘 말하는 기획입국을, 우리나라로 대량 입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북한은 우리가 미국과 짜고 납치해 데려간다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의 인권이라면 주로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말하는데 북한에는 그에 앞선 원초적인 인권이 있어요. 굶어 죽게 된 사람들한테는 밥먹는 게 인권이에요. 또 하나의 원초적 인권은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나 폐병이 참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정부 비판할 자유보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2004106, 경향신문 창간 58주년 특별대담)

 

노무현 대통령=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2007102,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만수대의사당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글)

노무현 대통령=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2006129,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진심으로 (남북)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다.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다(2008101, ‘10. 4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20121210,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인권정책 10대 과제모두발언에 이어 가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안철수 무소속대선후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을 보면) 법안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정치 공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2012118, 통일외교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만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언급해 반대의 대상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인지 북한인권법 자체인지 모호함을 남겼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현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북한인권 문제를 남한의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출처: 201038일자 미래한국보도)

박지원 민주당 최고의원=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의 식량 지원 등 기본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법이다, 그래서 북한 민생지원법이라는 것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인권법이라면 반대하겠다(201161,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인터뷰)

 

이해찬 민주의원(전 국무총리)=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201264,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해찬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2006316, 국회 대정부질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북한인권은 북한 내부의 문제로 국가간 개입보다 세계 인권 단체가 나서는 것이 옳지 우리 국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한인권법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할 것이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201264,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200824, 라디오프리아시아 인터뷰)

 

정동영 통일부장관= 탈북자 대거 이송문제도 북한이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2004123, 오마이뉴스 인터뷰)

정동영 민주당 의원= 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 합의에 따라 한다는 취지의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이 법(북한인권법)은 정면충돌한다...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다...(현인택 장관에게)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시점에 적절한가?(20102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에 올인하면서 한··3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 규탄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봉쇄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일본의 좌파성향 월간지 세카이(世界)’ 20112월호 기고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구미적(歐美的) 의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20071224, ‘프레시안인터뷰)

 

이재정 통일부장관(현 경기 교육감)= (북한의 아리랑공연이 아동 인권학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양 정상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한 평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불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권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2007921,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예정돼있는 북측의 아리랑 공연 관람과 관련, ‘북한 아동들이 장시간 인권학대에 노출되는 아리랑 공연을 노 대통령이 관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이재정 통일부장관 지명자= 민주화된 나라들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북한에서의 고문, 공개처형 등 인권침해 사례)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20061117, 통일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여성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박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종석 통일부장관= 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인권에 눈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2006425, 통일교육협의회 강연)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장(현 충남지사)=(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 말고 아무 것도 없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만 있을 뿐이다(2008101, ‘더좋은 민주주의연구소(http://www.ibd.or.kr)’ 기고문)

 

이광재 민주당 의원(전 강원도지사)=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북한주민법이다...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2010211, ‘북한인권법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

 

천정배 법무장관=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2005118,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접견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현 정의당 대표)=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했는데 미국은 대북 방송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예산 지원이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2004104, 국회에 출석한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질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국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2010227,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세미나)

 

정청래 민주당 의원=7년 만에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고,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2014220,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법안 논의가 이뤄질 때 발언)

 

유시민 개혁당 의원=지난 200371일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민중(인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류전체가 수호하고 존중해 나가야 하는 천부적 권리이자 자연권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풀어야할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또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장구 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의안을 발의한 주체도 문제다. 수구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 국민들의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정치적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케 한다(200373, 자신의 인터넷 홈피에 올린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북한인권법에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으냐는 것에 동감한다(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대북 삐라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200921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유시민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보건복지부장관)= 미전향 장기수 마음에 김일성 父子(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 있다 해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남측의 수많은 이산가족의 소망을 북한이 냉혹하게 외면하더라도 미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내 주는 것이 북한을 이기는 길이다(199932, 동아일보 기고 칼럼)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미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2004722, 연합뉴스 인터뷰)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04726,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김충조 민주당 의원= 북한인권법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의 입장에 동의한다( 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신낙균 민주당 의원= 이 법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경색 국면을 더 경색화하고 정상회담과 결과적으로 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에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이미경 민주당 의원=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없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내용적으로도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한의 북한 인권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 단체 중에는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있다.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유선호 민주당 국회 법사위 위원장=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 안 된 의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북한인권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기에 더욱 그렇다(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김효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덜기 위해서인 것 같다(2004722, 북한인권법 저지 성명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자결권에 따라 인권협약 가입, 준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다(2007126조갑제닷컴대선후보 북한인권 공약 분석)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별세)= 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하나 유엔이란 국제 공식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2004329, 17대 총선 관련 인터뷰)

 

박상천 민주당 의원(별세)= 탈북자 정착 지원이라면 모를까 상정된 북한인권법 내용이 북한인권 증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출처: 201038미래한국보도)

 

법륜 스님= 북한인권이 열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과 인권법은 또 다른 문제다...아무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드는 게 북한 인권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인권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2012615, 서울 대학로 SH아트홀에서 열린 새로운 100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 북한의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20081228일자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인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압박용 카드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간섭이다(20061112, ‘뉴시스인터뷰)

 

한편 2004721일 북한인권법안이 미하원에서 통과되자 그해 92일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은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반발,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항의 서한에는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 25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모두 26명이 서명했다(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928일 상원을 거쳐 2004104일 하원을 재통과, 확정됐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북한 인권 법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순수하게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은 물론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도 상호 이해와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물론 탈북자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한 간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은 물론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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