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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의 시사Q





윤슬기의 시사Q - 시청소감

윤슬기의 시사Q - 시청소감
헌정사에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판결의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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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윤*현 조회수 444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특검수사와 재판에


기반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여부를 심판받는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 탄핵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제도로  고려 시대에도  여진족을 몰아 내고 고려 영토를 크게 넓힌 윤관이  반대파들에게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여진족이 빼앗긴 영토를 다시 돌려주라는 요구에 고려조정이 이를 수용하자 윤관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1867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4]

1968년 마르코 로블레스 파나마 대통령 탄핵(헌법위반)

1974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증)[5]

1981년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정치적 무능)[6]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 브라질 대통령 탄핵(뇌물수수 및 측근부패)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연방 대통령 탄핵(헌법위반)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부정부패)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증)[7]

1999년 라울 쿠바스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소추(5가지 직권남용 혐의)

2001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탄핵(정신질환[8])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부정부패)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탄핵소추(뇌물수수와 부정부패)[9]

2004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10]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연방 재정회계법 위반)기사링크


이외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등도 탄핵 소추 위기를 겪은 바가 있으나 상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엔 보리스 옐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알략산드르 루카셴카 등이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 야권과 여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1.2.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와 그 실제[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서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12][13]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도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는 기괴한 결론이 된다. 그리고 4.19 의거 후의 대한민국헌법은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을 제외하고는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오고 있는 터이다.


1.2.1. 탄핵의 대상[편집]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조문 표시를 않은 사람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문으로 열거된 사람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전단)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무총리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2.2. 탄핵의 사유[편집]


탄핵 대상인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탄핵사유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대한민국헌법 제69조)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1.2.3. 탄핵소추[편집]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가결된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전단).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같은 항 후단),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국회법 제131조 제1항),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또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같은 항 후단).


1.2.4. 탄핵심판[편집]


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후문 전단), 이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15]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구두변론에 의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후단).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즉,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다.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16]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되었을 때, 자진해서 하야하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헌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1.2.4.1. 실제[편집]


대한민국에서 광복 후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바로 2004헌나1,[17]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이다.


1.2.5. 탄핵결정의 후속절차[편집]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전단).


1.2.6.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편집]


아래 내용은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징계파면, 당연퇴직, 탄핵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똑같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18]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될 수 없으며(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1.2.7. 역대 탄핵발의 내역[편집]


제안일자

대상자

결과

1985년 10월 18일

유태흥(대법원장)

부결(재석: 247, 찬성: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

1985년 10월 21일

부결(재석: 264, 찬성:120, 반대: 143, 기권: 1)

1994년 12월 16일

김도언(검찰총장)

부결(재석: 249, 찬성:88, 반대: 158, 기권: 1, 무효: 2)

1998년 5월 26일

김태정(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부결(재석: 291, 찬성:145, 반대: 140, 기권: 2, 무효: 4)

1999년 8월 26일

박순용(검찰총장)

임기만료폐기

2000년 10월 13일

폐기

신승남(대검찰청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신승남(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노무현(대통령)

가결(재석: 238, 찬성: 193, 반대:2, 불참[19]:43)

2007년 12월 10일

최재경(검사)

폐기

김기동(검사)

폐기

김홍일(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신영철(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

폐기



2. 형사소송법상 탄핵[편집]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20]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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