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목하다니 가소롭고 가소롭다 |
---|
2016.12.07 윤*현 조회수 475 |
500년 전의 예언서인 [격암유록]갑을가의 맨 마지막 두 줄은
可憐可憐六十一歲 反目木人可笑可笑
六十一歲成功時 大廈千間建立匠 육십일세성공시 대하천간건립장 가련하고 가련한 61세 (박근혜) 목인 (박의 파자)과 반목하다니 가소롭고 가소롭다 (박근혜를 비난하고 반대하는게 가소롭단 예기) 61세에 성공시, 큰 집 천칸을 건립할 장인이다. (61세에 당선되니 큰 일을 할 사람이란 소리) 쥐의 해와 돼지의 해에, 원자력이 식량으로 바꾼다. 헌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여장부다운 소신에 박수를 보내며 동방의인을 노래한 음악을 선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돼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면담을 통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중도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 3차 담화에서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며 국회가 정한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이 정한 양심에 따른 표결로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특검수사와 재판내용에 기반하여 탄핵판결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댓가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근본대책은 대통령은 재임시 절대 재단설립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헌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요구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헌법적 절차에 맡기고 생계에 치중할 때이다! 동방의인이 판단하기에 현 난국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헌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정치권과 촛불국민도 이제는 헌법절차에 따라 지켜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