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헌재의 탄핵판결여부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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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윤*현 조회수 398 |
동방의인이 강조해 온헌법절차에 따른 것이현 난국을 해소하는 해법이다다수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고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헌법재판소는 법치의 최후 보루로써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에따라 탄핵판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 국회에서는다수 야당의 의결로 탄핵이 가결됐지만결정권인 법치적 양심에 따라 헌재가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판결여부의 핵심는 박근혜대통령이최순실의 꼭두각시 차원의 국정을운영했으냐 아니면 박대통령의주도적인 국정운영이였느냐에따라 판결이 결정날 것으로 본다!최순실의 꼭둑각시 대통령이였다면탄핵판결로 결론날 것이라고 본다![보도자료]노무현 사례서 본 '탄핵결정' 요건..핵심은 '중대한' 법위반대통령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핵심 특검 수사 결과, 헌재 판단에도 큰 영향 미칠 전망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헌정사상 최초였던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보더라도 당시 헌재는 대통령에게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헌법 위반 13개·법률 위반 5개…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전달토록 하고, 국가 정책 및 고위 인사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등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를 들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5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 보장(헌법 10조) 조항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적시됐다. 이어 "박 대통령의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적혀 있다. ◇헌재,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서 밝힌 '탄핵 결정' 요건은 헌재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탄핵 요건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 및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라고 적시했다. 이어 "직무집행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해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며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이므로 각종 단체·산업 현장 등 방문, 공식 만찬, 방송 출연 및 기자회견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치, 그리고 권력기관들을 둘러싼 제도적·현실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탄핵이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볼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지, 임무수행에 있어 위법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척 상황과 그에 따른 협조가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특검팀에서 파악한 수사기록이나 관련 자료 협조가 심판일정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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