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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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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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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최*숙 조회수 391

5 18 세력과 운동권세력들이 과거 주장한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선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수 없기에

민주주의 사상으론 독재를 심판할수 없고 그래서 투쟁을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수 없다는 말은

결국 국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며

이는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부정이죠...

 

그리고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수 없는 부류는 국회의원과

제도권내 정치인들입니다...이들은 국민의 권력을 대신하는

자들이지 국민저항권까지 대신해서 행사할수 있는 자격은

없기에 폭력이 용납 안되죠...

 

고로

5 18을 합리화 하는 명분을 볼때

배후조종을 한자는 권력자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폭력이 용납될수 없으려면 헌법적 가치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헌법적 가치가 살아있으면

국민저항권도 용납될수 없죠...

 

헌법적 가치가 살아 있다는 것은 최규하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며

고로 5 18 자체가  인정이 안되죠...

 

자신들이 뭔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5 18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과연 좌파들이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란 단어를 넣지 않을까요?

일단 헌법에 집어 넣고 5 18 정신이 투쟁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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