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원인은 투쟁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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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최*숙 조회수 395 |
대한민국에서 투쟁은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때문이죠...
그런데 사상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죠...
투쟁은 투쟁이고 국민저항권은 국민저항권인데 좌파정치인들은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 하죠...
이는 명백한 사상의 왜곡입니다...그런 사상의 왜곡을 국민인식에 심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투쟁인식에 의한 불공정함이 인식에 싸여 사실은 오히려 중우적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국민의 인식이 투쟁정신으로 공정함이 결여되었는데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저항권을 예를 들면 부정선거-->헌법적 가치(입법,사법,행정)---->국민저항권입니다...
허나 투쟁은 부정선거--->정부불신--->투쟁--->헌법--->국민저항권 명분상실...
3 15 부정선거나 나서 4 19가 의거인것이 아니라 정부도 정치도 법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과의 계약인 헌법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그래서 국민저항권이 최후적으로 명분이 생겨 폭력이 정당화 된 것입니다..
헌데 투쟁은 어떻습니까?국정원 선거개입의혹 때 정치권이 대화를 하기도전에 불신하며 투쟁을 했죠...
헌법적 가치보다 항상 앞섭니다...
허나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이후 최후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죠...그러므로 투쟁과 국민저항권 절차상 극과 극이기에 야권에서 투쟁이 국민저항권이라며 투쟁을 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죠...
5 18때 투쟁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에선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수 없기에 투쟁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수 없는 세력은 제도권 정치인입니다. 국민저항권에 의한 4 19처럼 정당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저항권이 없죠...
그러므로 어떠한 폭력도 민주주의에서 정당화 될수 없는자들은 제도권 정치인이며 따라서 5 18의 배후는 정치인이란 소리죠...
또한 애초에 어떠한 폭력도 민주주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소린 국민저항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현재 투쟁과 국민저항권이 같다는 소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폭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 국민저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와 헌법적 가치가 살아 있다는 소립니다... 그런상황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5 18의 투쟁도 사실은 명분이 없죠...
투쟁은 항상 나는 투쟁의 주체이고 너는 항상 투쟁의 대상입니다. 혁명이론이지 정치이론이 아니기에 정치는 정치이론으로 해야지 투쟁이론을 끌어들여선 안되며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고 왜곡해서 합리화 하는 것은 중우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민주화 세력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말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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