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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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정부문건을 김정일에게 주지 않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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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윤*현 조회수 213 |
이번 주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가져올 국민분노는 180여건의 정부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시켰다는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이다 그런데,노무현정권도 방북 후에 가치와 체제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1차 주적의 수괴인 김정일에게 정부문건을 건네 주지 않았나? 대한민국 정부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운영 자격이 없는 집단으로 반국가 이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보도자료]검찰은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야권 대선주자 6인 등 야권 주요인사 8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과 탄핵추진을 논의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등 6인이 참석했다. 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헌법 제65조 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야당인 더불어빈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며 무소속이 6석이어서 산술적으로는 야당 의원 모두와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할 경우 현재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적어도 29명 의원의 동의를 더 얻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63·13기)과 이정미 재판관(54·16기)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상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는데,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그해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5월14일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62일이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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