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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가장 공정한 특검으로 탄핵여부를 판결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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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윤*현 조회수 312

상호 불만이 없는 가장 공정한 특검구성을 통하여 가장 공정한 특검으로 탄핵여부를 판결하게 해야 한다

 

 

아그들아! 민주주의는 공정성이란다!

 

공정한 특검 통해서 탄핵여부 판결증거를 헌재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보도자료]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이 22일 시행됐다. 하룻새 국무회의 의결부터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를 통한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그러나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것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특검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직후 전자관보에 특검법을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이날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중립성 문제를 들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특검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후보가) 나와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할 여지를 남겨뒀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검사 조사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대변인은 "변호인단을 대충 4∼5명 정도로 늘릴 것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이내 서면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돼 있지만 여당의 요구에 따라 판사·검사로만 범위를 좁혔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거나 정당 당적을 가졌을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이 투입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가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교환토록 하는 내용의 GSOMIA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최종서명을 통해 체결 절차가 완료된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한일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26일 만이다.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 데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고종황제가 500년 소중화조선의 문을 닫고 천자국과 황제를 칭하고 정한 국호 '대한'은 큰나라라는 의미로

 

동아시아를 영역으로 삼았던 지구촌 문명의 빛이였던 단군한국을 의미한다.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다. 오직 단군한국의 경천애인 정신과 영토를 모두 회복했을 때 불리울 수 있다.따라서

 

헌법개정시 반드시 영토조항을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여 고토 만주와 한민족 역사무대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진정한 한반도통일을 주도하고 한민족시대를 열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 동방의인 코리아 대한(윤/다스리다.바로 잡다.조화롭게 하다)-

 

 

1만년 한민족사를 알아야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국가운영과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수 있다

 


단군한국(부여)54대 대통령이자 고구려 개국성조 고추모가 아들 유리태왕에게 준 유언


"도로 다스리라!" 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순리라고 말하는 조물주가 정해 놓은 우주법칙이다


사람이 복종해야 할 법칙은 신과 직통으로 이어지는 양심법이다. 따라서 양심을 비양심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은 대통령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절대 하야불가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치권은 특검과 탄핵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검찰수사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입장으로 잠정결론짓고 기소장에는


공모로 표기했다. 주범으로 표기못한 검찰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결국 특검을 통하여


대통령의 주범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현 난국해소을 위한 공통분모는 특검과 탄핵이다. 특검을 통하여 대통령이 주범이 되어


국정을 농단했다면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판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드러날 진실 앞에 피의자들도 양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가 지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동방의인이 양심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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