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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전원책의 이것이정치다 - 시청소감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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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이*진 조회수 412

헌법재판소 51조

형사소송 진행 사건에 관해선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간 탄핵 절차를 중지 할 수 있다.

즉 특검에서 일심이 나기 까지는 최대 6개월이 걸린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지금 야당3당과 비박 등이 탄핵의결을 하는 모양이고 12월 초에 표결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글쎄~~~


탄핵사유가 뭘까???


탄핵소추는  대통령이하 공무원에 해당돤다.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장에 보면


최와 청와대가 공모하여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미르 k비영리재단에 대통령과 청와대와 최가 기금을 강요했고, 기밀 누설 등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첫째 뇌물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횡령(돈을 개인적으로 착복)은 없고

최는 사기미수고 다른 행정관도 사기미수(즉 돈은 횡령한 사실이 없음)

둘째 직권남용에서 최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권남용방해죄로


대통령이  비영리집단에 재단설립을 독려하는 것은 일종의 통치행위이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지


셋째 기밀누설에 관해서 연설문 수정 정도인데 완성돠지 않은 연설문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탄핵사유가 돠는 것이 없는 점


야당이 아이큐가 한 자리가  아닌 바에야 이런 사실을 모를까????


어렵게 여 야가 과반수로 탄핵결의가 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90%인데 과연 정치적 생명을 걸 수 있을까????



그리고 성설특검법도 있는 데 야당은 사태가 생길 때마다 지들 입 맛에 맞게 재단한다.

상설특검법에는 특검을 요구한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전례가 없다.


이 번 최서원특검은 여당은 배제시키고 더불어당과 국민의 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다

이러니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있겠는가???

한 마디로 위헌이지.


그리고 대통령은 외란이나 내란을 제외한 경우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는 거고

특검거부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최서원 덫에 빠진 것은 야당이다.


하야 선동을 했지만 먹히지 않고 모이는 선동꾼들만 모이고

전교조나 좌파교육감이나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선동하고 있지.


자기네들이 판을 판을 벌려놓고 우왕좌왕 어라둥절 쨈

언론도 하루종일 아가리 파이터지만 국민들 이제 신경 안 씀


피곤도가 극에 달하고 채널 돌려버림.


문제는 새누리 비박들.


새누리지지자들은 탄핵 찬성한 32명의 역적들을 기억해야함.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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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허*숙 2016.11.25 15:51

    누가 탄핵을 지지 하는지 그 국회의원 명단을 밝혀라 기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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