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2016년 최서원특검법은 인민재판을 위한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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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6 이*진 조회수 383 |
특검 도입의 원래 취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것인데 이제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위헌요소가 많아 특검무용론이 제기된다. 1.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사건으로 시작된 특검법은 현재까지 11건 그 중 2건만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로 되어 국가 재정만 낭비되고 있음 2. 야당이 상설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상설특검법은 유야무실됨 상설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임명과정도 나와 있다. 원래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은 2 명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14년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특별 검사임용을 새누리는 배제해버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도 묵살시키는것으로 독재적으로 운용하여 이는 한 개인(최서원)을 단죄하기 위한 인인재판이나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렸다. 이는 원래 특검의 취지인 공정성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모두 무시해 버린 것으로 위헌이다. 이 번 최순실의 건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최순실특검의 제목이다. 이 전에 새누리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권이 있는 상설특검법 주장하고 더불어는 별도 특검을 주장 국민의 당은 선 검찰수사 후 특검 주장 1.결국은 야당만이 특검추천하고 2.재판기일 단축하여 피의자 방어권 묵살 3. 그리고 더 웃긴 건 수사상황을 언론에 보고하는 것 4. 그리고 더더욱 웃긴 건 특검에 딸 정유라 특혜입학도 집어넣은 것 이쯤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피의자 수사기밀을 공표하는 인민재판이 돠는 셈. 특검은 어떤 사태에 대해 독립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의 취지로 도입돠어기존의 검사를 제외하고 국회가 국화의장의 동의를 거쳐 정당에 속하지 않은 검사나 변호사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인데 야당이 제 입맛대로 특검 추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안하고 일사천리로 한 국민을 단죄하려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 야당은 이정희나 채동욱을 특검으로 임용하자고도 했었다. 그야말로 조폭이 달리 없다. 이와 같은 사태는 원래 특검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정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없어져야 한다. 국회독재주의에 국민은 저항권을 발휘해야 하고 국회의 독단과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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