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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개헌관련 국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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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허*영 조회수 253 |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1. 제안취지 현행 헌법에 의한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의 폐해 (제왕적, 단임에 따른 무책임, 정경유착, 친인척 및 지인관련 비리발생, 정책의 연속성 단절, 5년 단위 선거실시에 따른 공약 남발 및 선거 비용, 국론분열 등 이미 노출된 내용만으로도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하므로 설명 및 열거 생략) 를 개선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재임기간 중 대통령 상시 소환제도 도입과 개선한 후임 대통령 선출 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헌법 개정 제안의 주요내용 (개헌시 부칙 규정으로 현 박근혜 대통령부터 적용가능) 가. 임기중 대통령에 대한 상시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재임기간 중 언제라도 전년도 (필요시 전전년도) 말 기준 전체 유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의 국민 (재외 및 내국 포함)이 재임중인 대통령의 퇴진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자로 당연 퇴임하고 - 소환요구 국민주권 의사표시 및 표시철회는 재임기간 중 언제든지 국민 개개인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태를 판단하여 선거관리사무소(위원회) 또는 관할 동사무소, 외국의 경우 영사관 등에서 본인 및 선거권 여부 확인하에 소환 또는 소환철회 의사 표시
나. 후임 대통령 선출 재임중인 대통령의 퇴진기준 도달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주간 (조정 가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3대 기관 합산기준 대통령후보 국민지지도 1위부터 차순위 (선순위 지지자가 대통령직을 고사할 경우) 순으로 후임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하고
다. 대통령의 최장 재임기간은 8년 (또는 10년) 으로 제한하고
라. 전직 대통령 예우법률 적용은 재임기간 4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3. 제도 변경시 유리한 점 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 나. 대통령의 재임 긴장도 및 대국민 봉사정신 고취, 재임 중 비리.비위 예방 다. 현행 대통령 선거에 따른 국론분열, 공약남발, 과다 선거비용 등 부작용 예방 라. 예비 대통령 후보자 상시 준비태세 확립 및 상호간 경쟁 유도 마. 현 탄핵제도 문제점 해소 (국회/헌재 절차 및 장기간 소요, 기간중 국정 불안정) 바. 대규모 하야요구 집회 불필요에 따른 국민불편 및 국론분열, 국력낭비 방지 사. 말없는 국민다수 대중의 진정한 의사 상시 반영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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