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의2 신설).
. . . . 강창일 등 10명이 제안한 법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데 경호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의혹이 있으면 경호를 하지 말라면 테러에 노출되라는 것일까요? 국회에 들어가서 반대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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