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촛불의 분노와 정의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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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최*숙 조회수 217 |
촛불은 자신들이 정의라는데 헌정농단 사태에서 정의는 기준은 헌법이지 촛불이 아닙니다.. 애초에 입법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해결인 탄핵을 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촛불의 요구는 하야죠...하야는 대의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요구입니다... 하야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국회의 탄핵이 무산되고 제도적으로 헌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때 국민은 헌법수호를 위한 의무가 있기에 국민저항권에 의해 하야요구를 할수 있죠.. 헌법적 절차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좌파들이 투쟁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좌파는 입법부와 국민저항권은 공존할수 있다는데 국민저항권의 개념 자체가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적 국민행동이라 말해도 촛불은 정의이며 촛불이 분노하지 않으면 불의라 하더군요..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절차인 입법사법,행정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때 헌법이란 계약의 파기와 더불어 권력은 국민에게 넘어가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국민저항권이 최후적으로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지 현 촛불은 반헌법적 투쟁입니다. 투쟁은 헌법적 절차를 따지지 않으며 투쟁쟁이들은 무조건 정의라고 주장 하죠.. 분노의 정수는 지옥일 뿐이며 그 사실을 세상사람들은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논리적 나열은 어리석음이며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행동을 할 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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