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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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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신*자 조회수 254 |
박근혜 대통령,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불소추특권이란 뜻 [不訴追特權]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권리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직대통령을 특검하고 형사상 기소시킬수있다고 협박하고 탄핵인용전에 하야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임하면 안됩니다. 협박에 굴복하는 전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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