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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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밝혀진 진실-유병언의 채권확보 책임자는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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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신*자 조회수 203 |
>> 참고로
노무현정권은 유병언에게 돈을
받아 먹었는지 모르지만, 유병언의 빚을
탕감해 주고 한강유람선 사고에도
처벌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였다 [자료]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2002년 승소판결 뒤 제대로 집행 않아 13년만에 미국서 또 소송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미국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 유씨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을 발부한 것으로 예보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법원이 결정하는 파산관재인 직책도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에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 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 만기가 넘어서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인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 정본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송달됐습니다. 이처럼 유 전회장 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종결됐고, 가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고,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670만달러상당의 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전혀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②편에 계속>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6/2015071603417.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