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법조인 이정미 등이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이해 못하나?? 소설을 썼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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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이*진 조회수 198 |
1.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정미는 판결문에서 특검수사도 거부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아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파면시킴. 이는 헌법에 위배된 위헌 판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원이 기각한거고 특검도 특정정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이는 특검법 위반이다. 부당한 조사에 피소추인은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후세 대대로 웃음거리가 되는 판결문이다. 최악의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2. 이정미 등은 헌법재찬과 형사재판을 혼동했다. 시일에 쫓겨 졸속으로 평의하고자 소설을 쓴 것이다. 직권남용부분은 형사재판에 속하고 추상적인 단어이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도 직권남용은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뇌물을 먹지 않은 이상 무혐의로 판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안 3.탄랙소추장 변경도 위헌. 4.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다 없다를 무슨 증거와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5.초대 헌법재판관 이사윤씨가 조목조목 비판했다. 6.1500만이 뽑은 대통령이고 임기가 단임5년 제로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조치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졸속적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오판했다. 7.이정미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최서언 사태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단정을 짓고 최서원에게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공직의 신분을 이용하여 직권남용했다고 하는 데 이정미 등은 입증도 안된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 국민은 이 엉성한 판결문 내용에 수긍이 가질 않고 전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단 석달만에 만장일치로 파면시킨 행위는 헌정문란죄 국헌문란죄를 지은 것. 8.헌재 재판기일은 180일이다 왜 피소추인 측 증거와 증인은 다 무시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중차지대한 재판을 하면서 기일을 정해놓고 하는가?? 그것은 답이 이미 인용으로 정해졌다는 뜻이 아닌가??? 9.일반재판은 3심까지 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주어야 공정한 판단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헌재는 단심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재판해야 되는 걸 아홉명의 재판관은 무시해버리고 졸속 판단해버림. 이는 역사상 세계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10. 대통령도 대한국민 국민이며 피소추인으로서의 보장된 방어권을 이 번 헌재는 철저히 묵살했으므로 이 판결은 원천무효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이정도는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대 교수 특히 이석기변호한 민변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 그리고 국회의 자율권과 헌재의 자율권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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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2017.03.11 22:26
현재 진실을 가리는 재판 중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라는 원칙에도 위반되는 마녀사냥식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