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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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은 탄핵대상아닌 이적죄로 사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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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윤*현 조회수 178 |
대한민국 형법93조-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김대중,북이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져!노무현,북핵과 관련하여 북괴대변=>안희정,우리는 폐족 북괴에 종노릇해 온 반국가 쓰레기족은 폐기처분 김대중이는 권력잡고 간첩잡는 국정원의 수백명 공안요원들을 모두 잘라 버리고 북한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첩보활동과 포섭활동을 해 온 북한 동포들의 명단을 김정일에게 넘겨 모두 처형당하게 만든 반국가 여적죄인으로 국립묘지에서 파 내야 하고 부관참시해도 할 말이 없다! 노무현이는 방북해서 김정일에게 "국제사회에서 북핵과 관련하여 북한을 대변해 왔으며, 수도권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며, (북 급변시)한미연합작전계획안도 없애 버리겠다!"고 아부하며 종노릇할 것을 다짐한 자로 알아서 부엉위 바위에서 투신자살했다! 주사파 노예들이였다 헌법에는 국정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서내란-외환죄에 한해서 대통령 형사소추(탄핵)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석기 석방이나 외치면서 북괴와 연동된 종북숙주 세력의소수촛불를 민심으로 착각하여 만장일치로 마녀사냥식의 반헌법적판결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는 그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즉, 양심을 상실하면 부패하고 무능하고 패거리정치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주변 외세에 삼킨바 된다는 사실을! 고로 광개토태왕이나 징기스한처럼 진정한 안보와 민생을 챙기는 강력한 통치자가 지속적으로 국민독재 통치를 하는 입헌군주시대를 열어야만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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