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세계일보칼럼 오역한 내용 인용한 안창호재판관.쪽팔리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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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이*진 조회수 288 |
안창호는 헌재판결문 89쪽 중 84쪽에서 황모의 오역한 칼럼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지금 세간에 비웃음거리가 돠고 있다. 판결문에는 법리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항 사항을 판시해야 하는데 옛 성현 운운하면서 현학적인 행세를 하다가 무식이 들통나고 말았다. 세계일보 칼럼(2016.12.14일자)에서 황모가 관자의 말을 잘못해석한 거를 안창호가 그대로 표절한 게 네티즌에 의해 들통난 것이다. 관자 전집 총 76편에서 나온 한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 한문에서는 종종 주어가 생략된다고 하던데, 그 주어를 군자, 즉 대통령으로 해석해버린 것. 앞 뒤문맥으로 해석하면, (그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왕의 은혜를 받아 사면을 받으면 정도거 어찌 바로 설 수 있나 )이 내용을 지도자를 즉 왕을 주체로 해석하여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 위법행위보다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파면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한 것 같음. 그러나 이는 잘못돤 해석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내용이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84조를 헌재가 어겼다.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조치시켜버린 것. 헌법84조의 재임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헌재도 위반하고 검찰과 특검이 법을 어긴 것이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했다. 그들이 발로 쓴 판결문은 후세에 까지 법전 기록에 남아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그들은 정의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제일 불명예스런 법조인으로 남아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 헌재재판관들 9명이 재판장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내팽기치고 명예를 잃었다. 법조인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현재 법조인들 법대교수들 학생들은 이 엉터리 판결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툭하면 시국선언했던 그들의 용기와 패기는 엿 바꿔 먹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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