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아그들아! 구속됐다고 죄인이 되는거 아니란다{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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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윤*현 조회수 223 |
만장일치의 북괴 인민재판은 피해 당사자 개인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고 국제사회가 북괴를 조폭집단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인권세력은 한반도에서 북괴와 북괴와 연계된 종북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와 인권과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는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문제는 박대통령 개인이 누명을 쓰고
북괴가 개입되었다면 명백한 국가반란사건이다! 박대통령 개인이 탄핵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려면 최소 1년은 간다! 탄핵이나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는 1년 이후에 했어야 대통령 포함 국민 각 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시한 형법의 기본에 합당함에도 국회와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탄핵을 추진했다! 형법-(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양심을 명시하고 있고, 주권은 헌재가 아니라, 양심을 가진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박대통령 개인의 탄핵혐의가 규명되야 할 대법원 판결까지는 서울 구치소에 유치된 박근혜 대통령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 그래서 최종 판결 전까지는 미결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규명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재판 중인 차원에서 언론기사내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여 탄핵가결한 국회와 이를 수용하여 만장일치로 탄핵한 헌재의 졸속 탄핵행위가 북괴가 개입된 국가반란이라면 마땅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북괴에 연루된 모든 국가반란세력을 잡아 들여 반국가 이적행위로 형법93조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다!"북괴가 개입된 국가반란이라면"를 전제를 달았고 국가안보와 공익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뭘 알고 까불라!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헌법과 형법의 기본은 알고 정치를 하고 주장들을 해야지 무식한 티를 내면 스스로 화를 입는 것이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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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 2017.04.01 08:08
탄핵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나 헌법재판입니다. 헌재에서 그런소리 계속하던 박근혜 변호인이 재판관에서 핀잔들었죠.
황*현 2017.04.01 08:02
중국,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왜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