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그렇다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최씨와는 달리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왜 사복을 입었을까?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하자면, 법률 제1428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제9장 82조). 사복을 입어도 위법은 아니란 뜻이다. 수의를 입으면 죄인으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같은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데, 조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 때 수의를 입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미 몇 차례 재판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정여론을 사기 위해 수의를 고수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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