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고품격 시사 토크쇼 시즌 2
정치권의 정쟁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김상조, 강경화는 국민을 너무 하찮게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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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6 김*균 조회수 545 |
아무리 종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순간 논조가 바뀌면 안되지요. 팩트를 조사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선 김상조 교수 위장전입 문제 입니다. 김 교수가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치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까? 아니지요. 김상조 교수가 청문회에서 대치동으로 옮긴 것은 아이의 학교 때문이라고 슬쩍 말하고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상조가 대치동에 있을 당시 그 집에 다른 한 가족이 역시 위장 전입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위장전입 전문가 수준 입니다. 깅 교수가 연수를 가면서 목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긴 이유가 우편물 받기 위함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치동 집에 장인, 장모가 거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편물도 받지 못할 정도라는 말을 믿으라구요? 강경화에 대한 의혹은 점입가경 입니다. 우선 탈세 의혹 입니다. 이미 남해의 별장에 대해 딸의 증여세 미납분 2백여만원을 납부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산출 근거가 건축비 평당 1백만원 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당시 아무리 싸게 지어도 평당 4백만원 이상은 들었다는 것 입니다. 결국 평당 3백만원씩 45평의 건축비의 반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우 콘도 분양 문제 입니다. 이 콘도는 주거용이라서 두 사람 이상 공동 구매해야 한다더군요. 이 콘도를 구입했던 비용중 딸의 몫(분양가의 2분의1)인 1억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 문제 뿐만 아니라 9개월만에 매각한 콘도의 시세차익 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짚어봐야 합니다. 어제 최민희 전의원이 큰 딸과 강경화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비리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딸이 200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1년뒤 다시 큰 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했습니다. 법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하게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김상조와 강경화가 입각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데는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김상조, 강경화 두 사람의 입각을 밀어부친다면 문재인 정권 역시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보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안타갑더군요. 판사정도 되면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고 막말로 법복 벗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 하면 돈 많이 벌건데 돈 벌어서 정당하게 그 땅을 조금 비싸게 사서 노후에 살 것이라 생각 했다면 큰 탈이 없었을 건데 이쉽습니다. 헌재소장이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하는 사회라면 병든 사회겠지요. 딸각발이 판사이신 조무제 동아대학교 법학대학 석좌교수님을 본 받는 법조인이 없을까요?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런 청렴한 분들은 정치판과 연계되는 것을 싫어하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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