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59)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소유의 비상장주식 재산에 대한 내용을 거짓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2004~2012년, 2016년)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부인 이유미(60)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지엘엔에스의 비상장주식 750주(액면가 1만원·총액 750만원)를 처분해 소유 주식이 ‘0주’가 됐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그 뒤 2007년부터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씨의 재산 목록에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이씨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 쪽이 9일 [한겨레]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엘엔에스 주식 750주를 회사 설립 때인 2004년부터 보유했고, 2013년 425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결국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신고 때 부인의 주식 보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빠트린 것이다.
김 후보자 쪽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쪽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 정보가 일괄적으로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 없어 잘못 쓰는 경우가 있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6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등록 때 부인 이씨가 ‘지엘엔에스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해당 지분을 상실했다’고 상당히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놨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판 정황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오래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도 기억을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22조)은 재산을 거짓 등록하거나 아예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이유미씨는 통신장비 도소매업과 컴퓨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지엘엔에스를 2004년부터 운영해왔다. 취업 정보 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기업 정보에는 지엘엔에스가 서울 지역 관공서와 학교 등을 주요 거래처로 뒀다고 나온다. 이씨는 지엘엔에스의 지분 100%(총 가액 5000만원)를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해 5월 말 처분하고, 경영에도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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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2017.06.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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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2017.06.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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