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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법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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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윤복현 조회수 739


재판부는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양심의 최후 보루다!


3권 분립에 위반되는 헌법재판소는 폐기되야만 한다!


3심 판결원칙에 기반하여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이


존재하는데,국회와 언론의 마녀사냥식 졸속탄핵가결에


몇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졸속탄핵판결을


한다는 자체는 명백히 3권 분립위반의 국가반란행위다!





[보도자료]재판부,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법위반 아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가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사법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쪽 분량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됐기 때문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만으로는 블랙리스트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에 나온 증거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 사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영화의 지원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합리적 기준 없이 위법하고 광범위하게 지원 배제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총 지휘자'라는 특검과 검찰의 입장과 달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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