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 고로 문재인 임기는 2017.12.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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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이여진 조회수 988 |
리걸마인드 소장. 헌법학자 조문숙님 유트브를 참고하시라.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조항이 있는데도 다 허물어지고 있다. 헌법 68조 1항은 정상적인 선거 에 대한 조항 헌법 68조 2항은 비상적인 선거 조항 즉 대통령의 궐위로 인란 선거의 임기 개시가 나와있다. 또한 하위조항인 공직자선거법 1항에서 임기 개시되어 있음. 우리나라 헌법학자들 법조인들 정치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모르는가??? 조목조목 법해석을 하는 리걸마인드 유트브 보시라. 이 번 선거는 비상적인 것으로 대통령의 궐위(사망이나 법적인 조치)로 인해 대통령 임기 전에 한 보궐선거임 따라서 19대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치뤄진 것이므로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기간인 2017년 12.20일이라고 법조문 해석함.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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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섭 2017.08.19 14:06
진아.. 걱정하지마. 임기전에 정은이각하께서 통일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