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와 패널이 공무원의 5대 의무를 모르고 방송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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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유병태 조회수 1547 |
2017년 17:00 8월 24일 "이 것이 정치다" 방송에서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고성국 TV조선 객원해설위원,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차재원부산카톨릭대 초빙교수 등 패널과 사회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관급 공무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무원의 5대의무를 강조한 부분을 방송 하였는데 공무원의 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로 잘못 인식하고 방송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라 함은" 1.성실의무 2.복종의무 3.친절공정의무 4.비밀엄수의무 5.청렴의무 6.품위유지의무 등 10대 의무가 있으며, 이중에 5대의무란 1~5항의 의무를 말하며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 *참고: 5대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그러나 패널들은 모두 공무원의 5대의무를 국민의 4대의무인 근로·납세·국방· 의무에 임의로 "설명의 의무" 를 추가하여 "5대의무" 라고 어처구니 없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최근 류영진 식약처장의 계란사태 부실한 설명을 유추 해석하여 끌어다 붙혀서 엉터리 방송을 한 것입니다. 차 후에는 유사사례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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