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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펀드 일부 미상환. 정치자금펀드는 유사수신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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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이여진 조회수 770

한국 정치인들과 돈 돈 돈


1.문재인은 2012년, 2017년 문재인펀드조성. 그 중 일부는 미상환해서 문재인계좌에 있고,, 본인도 시인함.

2012년  60분 만에 3백오십억 달성.  그중  2억원이 문재인 개인계좌에 남아 있음, 국민의 당 지적.

돈을 빌려주는 자는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함.

정치인들의  정치펀드는 분명히 불법임.

정치자금 후원과 정치인들의 펀드조성문제.


정치인들이 펀드 조성하고  나중에 선거보전금으로 땡삥하고 그 이익금을  출연자들에게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이고 불법인데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2. 미국 갈 때 기업들이 출연한 44조

3.평창올림픽 1000억 적자에 따른 공기업 한전의 800억 출연은 대가성 뇌물 아닌가???


공익재단에 기업들의 출연은 뇌물죄라 해서 지금 이재용 구속되고 재판 중.


문재인은 가업들에게 출연금 강요해도 돠고 박근혜는 직권남용이고 국정농단인가???


******이거야 말로 내로 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4.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학이고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특혜입사의혹은 조사하고 있나?

박원순아들의 병역비리의혹, 딸의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는 특혜아닌가???


5.노정부 때 권양숙 일가가 박연차로 받은 뇌물 640만불은 착한 뇌물인가???

6.뇌물죄 문제로 수사받다가 자살하면 영웅이 되고, 뇌물받고 감옥에서 출소하면 애국 투사가 되나??

노정부대통령 일가 측근 조카, 형 봉하대군  등 안희정정치자금법 위반, 김대업병풍사건, 바다이야기 끝이 없는 적폐들.

그 때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실장했던 문재인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7.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시에 의한 비상 보궐선거이다.

고로 문재인은 보궐대통령이고, 임기는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2018.2월 25일 영시임.


우리나라 헌법학자들 법조인들은  법을 모르나??

리걸마인드  유트브를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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