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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5 18 정신으로 합리화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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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최현숙 조회수 403

근 30년을 5 18하면 투쟁정신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5 18정신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투쟁이란 말은

쏙 빼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것입니다..


5 18 정신이든 시민참여 정신이든 말을 바꾼다고 하여

투쟁이란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민을 사회구성원이라 정의할순 있어도 국민을 사회구성원이라

정의할순 없으며 국민은 국가구성원입니다..헌법은 국가구성원인

국민과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의 권력자간 계약이지 시민과의

계약은 아닙니다...


5 18이 주장하는 것은 5 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것인데

그 당시 국민저항권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반대와 최규화 신현확 물러가라는

연장선상에서 5 18이 투쟁으로 터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국민저항권이 아닌 투쟁을 선택한 것은

또다른 헌정농단입니다...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옳바른 민주주적 행위입니까?


상대를 헌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했으면 국민은 헌정농단 시기에

헌법수호적 행위만 정당하지 헌법에도 없는 투쟁과 대통령

하야주장은 또다른 헌정농단이며 국민은 그런권리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국민이 투쟁을 할 권리가

더군다나 헌정농단 시기에 있단 말입니까?그게 옳바른

민주주의 인가요?최규하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라고 했으면

서울의 봄시기 정치를 단합시켜 개헌에 똑바로 임하라는 요구를

했어야 하며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라는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허나 최규하 선현확 물러가라 했죠...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정농단 시기에 정치적으로 국민이라면 무슨자격으로

투쟁을 합니까?말도 안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시대가

인식의 암흑기이며 민주주의의  암흑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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