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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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최현숙 조회수 436 |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라 하면 정치이론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권한이 없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인다면 그런 걸 우린 허수아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론화 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 하는데 정부에선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라고 하죠...그렇다면 결정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붙인단 말입니까? 결정권은 정부가 가진다는 것은 공론화 위원회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권이 없는 정치기관을 시험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공론화 위원화는 정부주도의 숙의기관이라 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에 양립할수 있다는데 이말은 대의 민주주의와 대등한 권한을 가질수 있고 더 나아가 능가할수 있는 권한도 가질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양립하면 숙의 민주주의는 비판대상이 될수 없는 겁니다..불리하면 국민뒤에 숨고 유리하면 대의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숙의 민주주의란 뜻이 좋아보일순 있어도 일단 국민은 그런권리 준적없고 헌법에 걸리니까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민주주의란 말을 붙이지 말아야죠.. 또한 숙의 민주주의라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완장입니다. 또다른 국보위가 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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