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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정치 토크 맛집!
시원하게 속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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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맞아요.중공이 박수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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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윤복현 조회수 549
>>대한민국 고토인 간도지방을 찾아야하는데, 한반도기에도 간도 지방이 없다. 한반도기를 들어서 장래 통일한국의 영토가 한반도 밖에 안되는것으로 전세계에 공표하는 일이다. 절대로 한반도기를 들면 안된다................................. 영주시민신문. [시민칼럼]간도(間島)는 우리 땅 ................................. 기사승인 [250호] 2009.09.30 17:26:04 - 김범선(소설가.본지논설위원)................................. 1905년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 일대를 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단군문화의 근본이며 홍익인간의 산실인 간도를 이해의 당사국인 조선을 배제한 채 청, 일 양국이 국경을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1712년(숙종38년) 5월15일, 청 태조의 요청으로 조, 청 양국은 백두산 정상에서 3일간 격론을 벌리며 국경협상을 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뜻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간도 일대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1880년(고종17년) 청은 돌연 ‘토문’이 ‘두만’을 뜻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이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 일대를 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은 소(訴)의 시효가 100년으로 2009년 9월 4일이 청, 일 양국이 맺은 간도협약에 대한 시효 만료일이었다.................................. 그때까지 국경분쟁의 이해 당사국인 우리가 이의(異議) 제기를 하지 않으면 1909년 9월4일 청, 일 양국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인 국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시효 연장을 위해 지난 9월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의 소(訴)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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