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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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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4윤복현 조회수 463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① 공산주의자의 11가지 특징①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작성자 :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판단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의견서 작성자는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 첫째는 특정인이 어떤 사상을 신봉하느냐는 내면의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신봉사상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에 따라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특정인이 어떤 사상을 신봉하면 언동이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에 관한 문재인 씨의 진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의 언동 기록에 공산주의 신봉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점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인은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비공산국가(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문 씨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대한민국은 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공산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공산주의자(북한과 연결된 공산주의자와 연결되지 않은 공산주의자를 모두 포함)들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언동에 관해 서술한 국내외 서적들에서 단편적으로 서술된 공산주의자들의 언동상의 특징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11개 항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1.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정권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한다.

5.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주장한다.

위에 열거한 비공산국가(공산당이 불법화 된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은 특정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기 위해 억지로 설정한 기준이 결코 아니다. 모든 비공산국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것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원한다면 주요 비공산국가의 공안기관에 문의하여 상기한 비공산국가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정인의 언동과 위에서 열거한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들 가운데 3~4개만 일치해도 그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여부에 상관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계속)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 확신” ② 文, 공산주의자 특징 11개 항 모두 발견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전문

2. 문재인 씨 언동 기록 중 상기 기준 일치 사항 추적

본 의견서 작성자는 문재인 씨의 언동에서 상기한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들과 일치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해왔다. 추적해본 문재인 씨의 언동은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그의 자서전에 기록된 것에 제한된다. 문재인 씨의 언동을 밀착하여 관찰했다면 보다 많은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증인과 문재인 씨의 관계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A.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있는 북한 공산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동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문재인 씨는 자기의 저서인 『운명』(가교출판사, 2011)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운명』, 327-328쪽)라고 서술했다. 문 씨는 2012년 11월 5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문재인 씨는 연방제통일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2011년 2월 12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고, 2012년 8월 20일 현충원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미‧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씨는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씨는 2012년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정권이 늘상 주장해온 것이다.

국정원 해체 주장에 동조했다.

문재인 씨는 2013년 9월 23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 시국기도회’에 참여했다. 사제단은 이날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 씨가 국정원 해체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반대에 동조했다.

문재인 씨는 2012년 12월 5일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주한미군문제와 관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김정일이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고려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없다고 말했으며,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적극요구하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의 핵심내용의 하나가 주한미군철수이다. 그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문 씨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 셈이 된다.

한편, 문 씨가 공동대표의 1인으로 재임했던 부산통일연대는 2004년 7월 4기 5차 집행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반대 및 한미동맹 강화론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부산통일연대의 이러한 결정은 문재인 씨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에 대해 간접적으로 동조했음을 시사한다.

※특정인이 위의 5개 항 중 한 두가지만 행한다면 그를 북한 추종분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5개 항을 모두 행한다면 그는 북한 추종분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B. 문재인 씨는 남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해왔다.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 리영희 씨와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리영희 씨에 대해서는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운명』 131쪽)라고 고백했다. 신영복 씨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평소 크게 존경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신영복 씨가 사망한 후 2016년 1월 17일 그의 빈소를 찾아간 문재인 씨는 “신영복 선생님은 제게 ‘처음처럼’ 글씨를 주셨다”며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의 ‘더불어’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씨가 이처럼 크게 존경하는 리영희 씨와 신영복 씨는 어떤 사상을 신봉한 인사들인가? 결론부터 말하지만 매우 단단한 공산주의자들이다. 문 씨의 변호인 측은 리영희 씨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한 바 있고, 신영복 씨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자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씨 변호인 측의 그런 주장은 리영희 씨와 신영복 씨의 언동을 깊이 고찰해보지 않은데서 비롯된 잘 못된 주장이다.

먼저, 리영희 씨의 저서들을 분석해보면 그가 확고한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해주는 근거들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 리영희 씨가 확고한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해주는 그의 언동 자료는 <참고자료 1>로 별첨한다.

다음, 신영복 씨의 글과 인터뷰들을 분석해보면 그가 확고한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해주는 근거들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 신영복 씨가 확고한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해주는 자료는 <참고자료2>로 별첨한다.

별첨한 자료 1과 2에서 제시된 리영희 씨와 신영복 씨의 글이나 발언 내용은 그들이 확고한 공산주의자임을 거듭 입증해준다.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공산주의 사상도 존중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C.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을 표시했다.

첫째, 문 씨는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흥남 문씨 집성촌에 살던 ‘부모님과 친척들의 행복은 전쟁으로 끝이났다’고 말하며, 전쟁 전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문씨 집성촌에서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생활이 행복했으며, 그 공산체제 하의 행복은 전쟁(국군의 북진)으로 깨졌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운명』, 106쪽>

둘째, 문 씨는 리영희 씨의 베트남전에서의 미국 패배 예측 적중에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세력 승리를 좋아했음을 표출했다. 문 씨는 그에 관해 “[리영희의책]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배를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운명』, 132쪽>라고 말했다.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 희열을 느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셋째, 문 씨가 그의 자서전에서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운명』, 131쪽)라고 고백하면서 중국 문화혁명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문 씨가 중국 문화혁명과 모택동에 대한 리 씨의 찬양에 동조했음을 시사한다.

D. 문재인 씨는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했다.

첫째, 문재인 씨는 일제 하 공산당계 항일운동가들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김원봉을 찬양해왔다.

문 씨는 2012년 이전부터 김원봉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시해왔으며, 2015년 8월 1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봉에 대해 “일제 경찰이 백범 김구 선생보다 더 높은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항일 투쟁의 치열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김원봉이 어떤 사람인가? 김원봉은 1920년 전후에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29년에는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했다. 김원봉이 공산주의운동에 크게 이바지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코민테른식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인 탓으로 언제나 한국공산주의운동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다. 36년 김원봉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다. 38년 조선의용대가 발족하고 김원봉이 총사령관으로 선출되었다. 41년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이 중국공산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김원봉은 지휘권을 상실했다.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에 참여 44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장관 겸 광복군 제1지대장이 되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좌익진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48년 4월 평양의 남북협상(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여했다. 북한 정권에 참여 북한에서 국가검열위원장‧노동상 등을 역임하였으나 58년 숙청당했다.<김원봉의 행적은 스칼라피노, 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2015, 301-308쪽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김원봉의 행적 가운데 무엇을 보아도 대한민국을 위한 활동이 없다. 그가 비록 민족주의성향이 강했다 하더라도 단단한 공산주의자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김원봉을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찬양하며,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말한 것은 문 씨가 공산주의에 대해 동조적이거나 적어도 비판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원(공산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일어난 폭동인 제주 4‧3폭동을 줄곧 제주4‧3민중항쟁이라는 긍정적인 명칭으로 불러왔다.

셋째,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사건으로 비호했다. 문 씨는 송기인 신부의 회갑기념논문집 『교회화 사회』에 게재된 논문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에서 부림사건이 당국에 의한 용공조작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도 부림사건을 애당초 무리한 조작사건이라고 단정했다 <『운명』, 38쪽>

부림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에 따르면, 부림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많이 존재하고, 연루자들의 고문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사항들이 입증해주는 사건이다. 또한 부림사건 피의자들은 담당검사에게 자기가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검사님이 우리를 조사하지만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입니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비호하는 행위는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거나 그에 동정적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위다.

E. 문재인 씨는 용공성향의 세력과 단체들을 옹호해왔다.

첫째, 문 씨는 이적단체를 옹호했다. 문재인씨는 2003년 8월 11일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당시 문 씨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씨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해 8월7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진입해 주한미군철수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사건 발생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더 받았다.

둘째, 문 씨는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해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 씨는 그의 자서전에서 전교조에 대해 호의적으로 서술하고( 『운명』, 455-456쪽), 문 씨는 18대 대선 투표일을 목전에 둔 2012년 12월 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전교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후보를 겨냥하여 다음과 같이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오셨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와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후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박후보의 질문에 대해 문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朴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하는 게 아니냐”고 전교조를 옹호했다.

셋째, 문 씨는 1980년대부터 학생운동의 이념화 경향을 알면서도 학생운동조직이 기획한 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부산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같은 사건들의 변호를 도맡았다. 또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 때 실정법상으로는 모조리 불법파업이었으며, 폭력적이기도 했단 대형 파업사건들의 거의 전부를 맡아 변론했다. 이는 문씨가 ‘이념화’된 학생들 및 불법‧폭력적 파업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동조 내지 동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이 이념화되었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변호를 ‘도맡았기’ 때문이다.

넷째, 문 씨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진보세력’(용공세력)을 민주화를 성취케 한 양심세력이라고 옹호했다. 문 씨는 1992년 3월 월간 『말』지에 기고한 글에서 “진보세력의 장내진입을 통한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양립구도를 정립하는 것이다.…이들은 경직된 반공이데올리기에 의한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민주화라도 성취하게 한 양심세력이다. 이 점에 있어서 기존의 보수야당을 통하여 장내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진보세력들과 최근 한국노동당과 통합하여 진보적 정치관을 정면으로 내걸고 장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민중당의 후보들이…다수가 등원에 성공하여 의회 내의 진보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때만 우리나라 정치의 장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문재인, 부산시민에 고함, 말 69호(1992년 3월호), 73면>

F. 문재인 씨는 좌경/진보세력(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

첫째, 문 씨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문씨는 야권 통합정당 추진기구였던 ‘혁신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2011년 11월 11일 국회 의사당 내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민노당 대표이던 이정희씨를 만나 “‘혁신과 통합’이 통합할 당사자는 당연히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야당들”이고 “국민들께서도 민주노동당까지 함께해야 제대로 된 통합이라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민노당의 야권 통합정당 참여를 호소했다. 문 씨는 그의 자서전에서 민노당 등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과 연립정부를 구상할 것을 주장했다. <『운명』 459-461쪽> 민노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며, 문 씨가 통합정당에 끌어들이려 할 때도 종북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었다.

둘째, 문 씨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2012년 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씨는 통진당 후보에 대한 ‘종북좌파’라는 비판에 가해지자, ‘종북좌파는 사악한 말’이라며 통진당 후보들을 옹호했다. 당시 통진당 후보들의 상당수는 경력과 언동에 비춰볼 때 ‘종북좌파’로 호칭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조선일보. 2012, 3, 19>문 씨는 또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던 문재인 씨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취했다. 문 씨는 같은 달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에 맡겼어야지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셋째, 문 씨는 2001년 부산통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이적단체 구성원들과도 협력했다.

넷째, 문 씨는 좌경세력의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좌경세력의 불법행동에 대해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G. 문재인 씨는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찬양하거나 묵인하고 대한미국과 기타 반공국가가 행하는 일은 좋은 일도 비판한다.

첫째, 문 씨가 리영희의 책들을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리영희 씨가 서술한 중국문화혁명이나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리영희 씨의 찬양적 해설을 문 씨가 수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문 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그 폐기를 촉구해왔다.

셋째, 문 씨는 북한 집권자들의 독재나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크게 비판한다. 북한의 김일성 독재와 중국의 모택동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H. 문재인 씨는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첫째, 문 씨는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반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둘째, 문 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한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I. 문재인 씨는 용공분자 내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첫째, 문 시는 2003년 3월 청와대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이라크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만일 파병을 했다가 희생장병이 생기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며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에 반대했다. 용공분자 및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제국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모두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지지했다. 문 씨는 용공분자 및 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문 씨는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미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미FTA의 재협상을 주장했다. 한미FTA에 대한 좌익세력의 비판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셋째, 문 씨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다. 문 씨는 2012년 11월 25일 자신의 트위서에 올린 글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체제는 정글에 비교되곤 합니다. 정글에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자와 양이 같은 정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분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좌익인사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왜곡 비난에 따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극소화하자는 주장이기는 하나 무한경쟁하자거나 사자와 양을 제한 없이 제한 없이 싸움 붙이자는 주장은 아니다.

J.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에는 반대하고, 안보에 손상을 초래하고 국가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첫째, 문 씨는 국가안보에 도움 되는 조치에는 반대하고 국가안보에 손상을 초래할 주장들을 많이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에 반대하고,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체결에 반대했다. 그에 반해 제주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든지, 서해 북방한계선(NNL)의 양보를 지지한다던지, 국방백서에서 북핰을 주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한다든지 하는 주장을 해왔다. 앞의 두 사항은 국가안보강화 조치에 반대한 것이고, 뒤의 세 사항은 국가안보 약화를 초래할 주장이다.

둘째, 문 씨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에는 반대하고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해왔다.

문 씨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약화 내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잘못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수정하자는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적극적으로 그에 반대해왔다. 그런가 하면 문 씨는 2016년 8월 15일 자기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올바로 주장하는 것을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의 잘못 서술된 부분을 올바로 수정하자는 것을 반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사실에 부합하게 말하는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K. 문재인 씨는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2014년 11월에 발행된 『뉴스앤』이란 잡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될 때 바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 문 의원은 이 때 가장 염두해야 할 것으로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 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씨가 말하는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란 사회주의자(공산주의 포함)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유민주주의자는 그런 용어사용을 가급적 회피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즉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3.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 의견서의 1절에서 공산주의자의 언동 상의 특징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 씨를 상정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추출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한 번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보자는 취지에서 설정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내인 씨의 언동 여부를 추적해가면서 본 의견서 작성자는 제풀에 놀랐다. 문재인 씨의 언동 기록을 면밀히 파헤쳐 본 결과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본 의견서 작성자는 각 항목별로 일치한 문재인 씨의 언동을 서술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서술된 내용에 다소간 경강부회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한 경강부회적 부분이 일 부 있을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문 씨의 언동 기록에서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이 모두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2016 9. 26

양 동 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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