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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형법 제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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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이여진 조회수 876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로서. 사형만이 법정형이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모두 형사처벌대상임(형법 제 100조 및 101조)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다.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38도선으로 분단되어 있다.

북한의 영토는 불법적 침탈이다(한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이게 법이면

지금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안보이는가?


몇년 후에  여적죄대상으로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수두룩하다.

국가반역죄, 내란죄 등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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