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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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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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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판결문--물증은 없어도 정황상 유죄로 간주하기에 넉넉하다. 고로 24년형,벌금180억-코메디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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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이여진 조회수 621

67세된 노인에게 (전대통령) 24년 선고하고 180억벌금 안물면 3년 교화형.

사형보다도, 죽음보다도 더한 형벌.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집권 일년남기고 탄핵되고, 감옥에 구속수감되어, 24년형을 언도받고, 추징금도 아닌 벌금180억원을 선고했나?


1.내란선동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이석기도 10년미만형이다

2.역대의 살인마들, 특수강간죄.등도 20년미만형을 선고받음.

3.선원 수백명을 탈출시키지 않고 저들만 도망나온 승무원들의 선고는?(선장은 빼고)

4.주적에게 불법송금했나?

5.개인적으로 뇌물을 착복했나?

6.국가기밀을 주적에게 넘겨줬나?


21세기 마녀사냥. 세계의 비웃음거리.

김세윤은 판사복 입을 자격이 있는가?


1.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생중계감행--이는 분명한 직권남용죄-피고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음)

2.그리고 일심판결이고, 피고인이 생중계원하지 않고 재판거부하고, 국선변호인도  두 명만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세윤은 생중개로 검사의 공소 기소장내용만을 인용하여

제멋대로 판결함( 스타가 되고 싶어서인가?? 지금 정권에게 잘보여 한자리라도 꿰차고 싶은겐가?)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판결문이 법정에 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언론에게(jtbc-태블릿불법 인수 조작보도한 곳)만 누출되었다는 점.

-근거는  판결문에는 최순실태블릿 건이 5쪽분량으로 있는데, 뭐가 찔리는지 생중계 시에는 김세윤은 태블릿내용 언급못함.(뭐가 두려운겐가?)그러나 4월6일 생중계 끝난고 한 시간 후에는 jtbc에서  태블릿은 최순실거라고  보도함.(어떻게 판결문 내용을 입수했지?)

4월6일에 그 판결문은  법정 등록이 안되어 기자들도 모르고, 최서원측 이경재변호사도 판결문내용 못받았고 4월 9일 열한시에 법원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다고 함.

그리고 문제의 태블릿은 최순실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문제가 커지자, 국과수에서 포렌식 수사결과도 밝혀지고, 여러 사람의 사용한 적이 있고

태블릿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김세윤은 김한수의 증언만을 믿고 최순실거라고 함-(판결문 5쪽분량으로 적시함)


이게 일년여동안 주 4일동안 일회당 10시간씩  강행하면서 허위진술이 다 밝혀지고, 태블릿도 국과수가 포렌식보고소를 제출했는데고 불구하고

김세윤은 그 태블릿이 최순실거라 단정하고  있음.(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것임--고로 법치는 죽었다)


남한은 기레기들과 판레기들로 가득차고 위정자들로 가득차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사라지고 온통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됨-

tv조선 기자들은 김세윤의 판결문내용을 읽으시오. 그리고  엉터리 판결문에 대해 보도해야 언론인의 참자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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