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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71조--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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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이여진 조회수 796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해당한다.(5년 선출직 로봇)


문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행이 원할하지 못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달만에 연차휴가 강행, 툭하면 양산으로 도피하고, 툭하면 연가 내지는 병가를 쓰면서 국정운행의 공백이 많다.


이럴경우에 대비하여 헌법 제 71조가 있다.

1, 대통령의 사망, 퇴임, 파면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2,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장기간의 휴가나 병가로 국내 업무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여 국정 공백을 없애도록 해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과로로 인한 감기 몸살로 인해 모든 공식일정을 제로로 하고, 국외귀빈들과(미국으 메티스국방장관이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만남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취소해버리고, 국내개혁위원(장차관 및 집권여당대표)과의 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것은  청와대의 직무유기요 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에는 어떻게 했나?

법안 발의 한 건도 안하면서, 줄곧 대통령이나 정책 등을 비판만하고 심지어는 세월호 일곱시간 대통령 뭐했냐면서 일초단위로 밝히라고 했던 정치인 들 중 하나가 아이었던가??


그리고 문재인의 공약에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한달에 한 번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에서 집무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장본인 아닌가??


그러던 자가 막상 대통령자리에 앉으니 툭하면 연차휴가, 툭하면 병가, 툭하면 연가를 쓰고 국정운영을 비워두고 있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리고 책임총리 주장했던 이 아닌가???

2018년 2월 24일 러시아에서 귀국하고 나서 근 일주일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고 공적일정이나 회담이나 외국 국빈들과의 만남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인 직무유기이다.


헌법 제71조에따라  다음 순서인 국무총리 대행으로 공벡을 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일곱시간 대통령이 뭐했냐하면서 일초단위로 국민들에게 밝히라 했던 장본인이 지금 하는 꼴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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