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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정치 토크 맛집!
시원하게 속을 풀어드립니다.

시청자의견

시청자의견
솔직히 그 머나먼 우회항로(기름값)로 들여오는 만톤이하의 석탄 밀수는 눈속임하기위한 것.다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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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이여진 조회수 670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 번 북한석탄밀수에는 북한, 한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품, 석탄무역상과 정부의 눈감음이 작용한 것.

북한의 석탄 주요 수출국가도 아니고, 북한이 채취하는 무연탄은 성분이 안 좋음. 희토류를 주 생산하는데 이는 정제과정을 거쳐야 함.


석탄 무역상들은 보통 한 배에 최저 3만톤에서 45만톤을 탑재하여야 기름값도 충당하고 이윤이 남는 다고 한다.


-즉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항구를 임대하여 그 곳에서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고, 다시 제3국의 배를 이용하여 우회하여 돌고돌아 겨우  4천톤, 5천톤씩

다른 배에 실어나르면 수지타신이 안맞음.


-그리고 북한산석탄은 일리방제곱을 플라스틱마대자루에 실은다고 하고 몇십년 경험이 있는 석탄무역상들은  그 성분을 다 안다고 함.


---이런 방법은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 5월 이후에 활성화됨---

문재인은 후보시절에도 북한의 광물과 한국의 남아도는 쌀을 물물교환하자고 공약했었다--이것의 실천이다.

이미 페쇄가 된 러시아의 홀름스키항구를 임대하여  북한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고 제3의 배를 임대하여 한국의 항구에 수십차례, 정부의 묵인하에 날라왔던 것.


유엔이 이를 알고, 2017년 2371호 대북제재 발표하고, 후에 다시 2397호(의심되는 선박 억류조치시키는 것)를 발표해서 경고하고

미국 국무부가 2018년 8월에 대북제제에 관한 경고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경고함.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유엔법, 즉 국제법을 어긴 국가가 되고

북한석탄밀수에 가담한 공기업인 한전자회사와 돈세탁을 한 은행 두 곳은 세컨더리보이콧을 당하게 됨.


빨리 한국대통령을 외환(여적죄) 내란의죄로 끌어내려야 함.

안그러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남


문재인이취임하고 한 정책이 탈원전정책이고 이로 인하여 수십조의 손해를 가져왔고

이를 안 영국과 사우디가 한국의 원전수주를 포기한 것.


이제야 그림이 보이네.

중국산 태양광판넬 수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하고

이런 정부가 다 있나? 완전히 대한민국 망하려고 하는  이적단체 아닌가?


국제법을 어기고 한국법으로 처리한다?

세컨더리 보이콧당하면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과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길이 막히면 부도가 나는 건 뻔한 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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