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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가 이적행위에 해당되면 사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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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윤복현 조회수 640


대한민국 형법93조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군대를 축소하고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인

GP를 정말로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적국의 두목인 김정은의 도발과 침략을

매우 이롭게 만들어 주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북 권력내분과

관련한 북 급변시 미군과 함께 북한

접수작전을 수행해야할 때 군대수도

중요한데 군대수를 줄인다는 자체는

바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기때문에 사형으로 처벌받는다.

김정은 지령을 받고 청와대 주사파가

문씨를 움직여서 실행한 행위라면 이는

명백히 이적행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대기업 직원보다 연봉이 높고

연금도 충분히 보장받는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문가가 제정신일까?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설마

투표조작을 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주사파가

북괴와 손 잡고 대한민국을 일사불란하게

적화통일하겠다는 목적은 아닌지?


일본 시사토론 프로에서 문 정권의

공무원 증가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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